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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임시국회 '복지委 법안' 관심 집중
[ 2005년 01월 31일 21시 45분 ]
올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인 제 252회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법안이 어떤 것으로 구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당초 이날(31일) 여야 간사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 처리할 법안들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고경화 의원)의 양당 간사는 오늘(1일) 다시 간사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2일(수) 개최될 예정인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법안들은 이미 그 윤곽이 잡힌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은 크게 8가지.

우선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절차를 2단계로 단축하자는 병원계의 청원안을 비롯 물리치료사가 제기중인 물리치료원 단독개원 허가 청원안 등 각 직역간 이해가 상충되는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병협 유태전 회장 청원으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소개한 의료급여 진료절차 2단계화(안)은 장항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의원입법으로 별도 발의해 둔 상태여서 법안처리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장향숙 의원측은 "이 법안은 이미 의원발의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원심사소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이관시키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청원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청원내용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어 그동안 병원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제중 하나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가 2,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진료의뢰서를 받기위해 1차 진료기관을 거쳐야 하므로 중복진료를 낳고 있다"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성질환자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즉, 한약국)에도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청원 ▲탈북주민의 재북학력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 수업연한 6년과정을 마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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