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과 수원의료원 등의 임원들은 앞으로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을 고쳐 의결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임원이 재산을 등록하고, 임.직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받는 공직유관단체에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방품질관리소 등 53개 기관을 추가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관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대 치과병원, 수원의료원 등 19곳을 더 늘렸다.
또 이날 정부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칭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을 이관한 것으로 현재 여성부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지원·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