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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PC방 경고문구 의무화 법안 마련”
[ 2005년 02월 01일 06시 28분 ]
의협은 지난달 31일 경남 사천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 컴퓨터 사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PC방 등에 의무화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의협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 및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현대인들의 건강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장시간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앉아있는 경우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호 박사는 ‘장기간 컴퓨터 사용에 따른 폐혈전색전증 증례’ 논문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 사망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SCI(과학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연세메디컬 저널 2004년4월호에 게재돼 학계에 공식 보고된 바 있다.

의협은 작년 6월 장시간 컴퓨터 사용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 또 다시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권용진 대변인은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혈관이 막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 속히 PC방 컴퓨터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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