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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관행-실정법 괴리감 극복 시급"
[ 2005년 02월 02일 03시 28분 ]
의협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의료행위 가운데서도 엄격한 법 적용 때문에 불법으로 몰리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판단, 이에따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의사회에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는 작년 8월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민생경제 점검기획단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포함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아울러 작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도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의협은 이같은 특별단속에 대비해 구체적인 불법의료행위의 실례들까지 제시하며,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이 제시한 불법 의료행위에는 ▲침 시술(IMS 제외) 등 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시술 ▲의사 이외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되지 않은 의료행위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에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간호사의 물리치료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을 들었다.

또한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브로커를 고용한 환자 유인행위,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에 대한 근절도 주문했다.

이와관련, 권용진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들을 적법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러나 이 관행들도 엄격한 법적용 때문에 불법인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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