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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후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면제' 논란
[ 2005년 02월 02일 03시 29분 ]
최근 정부가 고시한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은 위험성이 높아 시술이 어렵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분만형태는 자연분만, 유도분만, 둔위분만과 제왕절개술 기왕력있는 산모의 자연분만(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이하 VBAC)이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회장은 "VBAC을 시행할 경우 자궁파열 등의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며 "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배상액 피해가 커 병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산부인과 의사는 "국내의 경우 VBAC에 대한 산모와 의료기관의 명문화 된 기준이 전무, 10분이내 수술가능한 의료진, 수술실과 혈액 5파인트 준비 등의 미국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국내병원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미국도 VBAC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시술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산모의 VBAC 위험성은 진료의사가 파악할 문제”라며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면제는 출산율 증가와 자연분만 장려정책으로 모든 자연분만을 면제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의 제왕절개율은 세계 최고”라며 “자연분만 본인부담금면제로 산모들이 자연분만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심평원은 말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로 인해 무리한 자연분만의 시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VBAC 의료사고는 5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과 분만전문병원도 VBAC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논의는 자연분만 이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과 기왕증간의 구별 기준이 모호해 면제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기왕증과 분만 후 합병증 구분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 현재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위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기왕증과 합병증 구분은 의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후에 의사와 심사평가기관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이를 환자들에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결국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의사가 기왕증과 합병증의 모호한 기준으로 구분을 잘못했을 경우 보험기관은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의료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면제대상 적용범위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왕증은 분만과 관련된 질병이 아니므로 현재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의사의 판단 시 기준이 모호한 경우 복지부에 문의하라"고 당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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