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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가공된 '병·의원 보험사기' 지속 발생
[ 2005년 02월 02일 03시 41분 ]
증가추세를 보이는 보험사기와 관련 일부 병·의원 진료비 허위청구 및 허위진단을 통한 불법 편취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1~9월 보험사기 유형별 현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계와 연관된 유형으로 ‘보험사고 과장’과 ‘보험사고 가공’등이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계와 사기범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험사기는 드물다”며 “하지만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비 부당청구와 질병보험 관련 질병 허위진단과 과잉입원과 같은 보험사기 관련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온성욱)에서 작년 관내 병·의원 교통사고 환자와 관련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허위청구, 건강보험 사기단, 자동차보험 사기단에 대해 집중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11개 병·의원 관계자 22명을 구속해 그중 9명을 불구속 구공판, 11명을 구약식, 2명을 기소중지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전문자료분석요원 20여명을 협조받아 압수된 진료차트 등에 대한 정밀 분석 및 내원 환자들에 대한 조회 작업을 실시, 공조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의원의 보험금 부당청구에는 ▲물리치료, 입원일수, 식사 제공횟수 등을 부풀려 청구하고 ▲혈액검사, 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례 등이다.
이어 ▲주사료중 포도당에 믹스하여 주사하는 경우 행위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행위료를 일괄 청구 ▲실거래가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재료대를 몇배씩 부풀려 청구 ▲간호기록부 미비치해 관련자료가 대부분 미흡한 점 등이 공통적 현상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군산시 소재 S병원의 경우 의사가 확인도 안한채 심전도검사를 실시하도록 오더를 내면 간호사는 미리 출력해 놓은 내과 환자의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진료기록부에 첨부에 놓는 방식으로 검사료를 청구해 237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보험 관련의 경우 익산시 소재 B병원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염사로 근무하고있는 정모씨가 92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지청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청구 비리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으로 추정된다”며 “의료·보험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파악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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