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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고집 고위험산모 거부근거 마련"
[ 2005년 02월 03일 02시 51분 ]
고위험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고집할 경우 의사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회는 3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이하 VBAC)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학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측면에서도 제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회는 "일부 회원들 병원에서 둔위와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요구할시 의사가 거부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둔위분만'과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를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으로 촉구했다.

학회는 "이로 인해 둔위 태아와 VBAC 산모도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자연분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득보다 큰 희생을 불러올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학회에 따르면 둔위 분만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에 비해 신생아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으며 VBAC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지난 90년대 중반 30%를 상회하던 기록이 최근에는 10%로 떨어졌다.

학회는 "단순히 자연분만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위험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분만방법에 대해 분만비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2005년도 1월부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둔위분만과 VBAC도 자연분만비 본인 부담금 면제 범위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둔위 분만 등 고위험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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