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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임원 선출규정 4월 결판난다"
[ 2005년 02월 03일 08시 36분 ]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개정 개정작업을 2월중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올 4월 정기이사회에 최종 상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교,국립대학교 병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임원선출규정 개정소위원회를 구성,오는 25일 오후 6시30분 홀리데인 서울호텔에서 논의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분당제생병원 유희탁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남궁성은부회장(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성상철부회장(서울대학교병원장),박정구 병협상근부회장,허춘웅재무위원장(서울특별시병원회장,명지성모병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달 1월26일 열린 제4차 규정개정심의원회에서 허춘웅서울특별시병원회장은 "임원선출 규정 개정 논의가 회원간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전체 회원을 아우르는 방안을 모색하되 규정은 현행대로 두고,애매한 사안만 개선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석현 보험위원장(동국대의료원장)은 "제3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병원장의 경우 임기가 2-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경우도, 회장 입후보가 가능토록 하는 등 대학병원장의 회장선출이 원활토록 하는 의견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회의록에 기록할 것"을 말했다.

임원선출 규정개정 사항은 지난해 열린 제45차 정기총회 위임사항으로 2005년도 4월 정기이사회에 관련 사항을 상정토록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일부 대학병원과 지방병원회에서는 이번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병원계의 산적한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감투싸움을 하는 것이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어 하루빨리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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