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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부, 뺑소니 의사 구속수사 요구
[ 2005년 02월 03일 11시 11분 ]
한 천주교 신부가 부친의 뺑소니 사고 가해자인 종합병원 일반외과 과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천주교 춘천교구 서석 성당 Y모 신부는 최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뺑소니 의사의 구속수사를 원한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1일 Y모 신부의 부친은 보행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제 1요추 압박골절’로 1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다.

사고 열흘째인 같은달 10일 뺑소니 혐의를 받던 강원도 S병원 일반외과 과장 K씨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후 K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아들인 Y모 신부가 청와대의 신문고를 두드린 것.

Y모 신부는 “현직 의사가 12주 진단의 중상환자를 길에 방치한채 도주했는데 어떻게 불구속 결정을 내릴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는 사고 후 약 10일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뺑소니 혐의를 받자 자진 출두 한 것”이라며 “피해자측에서 용서의 의지를 보인바 없는데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수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증거인멸과 주거부정, 도주우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인 K씨는 3일 S병원을 그만 뒀지만 사직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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