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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사회원 사망 사건 수사 새국면
[ 2005년 02월 03일 11시 18분 ]
지난해 12월 여수시의사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고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고 박광천 씨의 사망 사건이 박 씨가 사고 발생 후 피를 흘린 모습을 봤다는 증인이 확보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일 이번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발표를 갖고 그 동안의 수사 진척 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개요 △사건 당시 구타 여부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 △ 목격자 발생 등에 대한 내용을 네 시간에 걸쳐 발표했다.

경찰은 박광천 씨의 사인에 대해 혈중 알콜 농도 0.279%의 만취 상태에서 현장에 있던 계단을 오르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 충격에 의한 전두부 골절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맡아 진행했던 부검 결과 시신에 구타 등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으며, 현장 탐문수사 결과에서도 싸우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사건 현장 인근 사람들과 술에 취해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는 여수시 의사회원들의 진술에 따라 사건 발생시 싸움이나 폭행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졌다.

목격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사건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은 3명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박 씨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 식당 직원은 물론 인근 가게 사람들이 물수건과 휴지를 가져다주며 닦으라고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그 동안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사회원 4명이 “박 씨의 몸에 錚건?외상도 없었고 출혈의 흔적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던 것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사실이다.

유족들은 “이러한 증언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4명의 의사회원이 박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들은 “폭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인 몸의 외상들에 대해 어째서 국과수가 모두 ‘원인 미상’으로만 결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족들과 함께 이번 발표장에 함께 참석한 의료개혁연대 관계자들도 경찰과 국과수의 수사내용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의개련 관계자는 “사고 당일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포도주를 가볍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혈중농도가 0.27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과 뒤로 넘어졌다는 사건 발생과는 달리 박 씨의 머리 여러 곳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할 것과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유족과 의개련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문제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검 역시 유족과 협의 후 국과수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다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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