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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제출
[ 2005년 02월 03일 13시 52분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3일 출산율 증가에 초점을 맞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미숙아 치료와 보호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가 주요 골자이다.

안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은 과거 인구억제정책 중심의 법률로 현시대에 맞게 모성과 건전한 자녀출산을 보호하기 미흡하다"며 법안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미숙아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치료기관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임신중절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통제장치 마련으로 산모와 자녀의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에 대한 보건관리 및 의료지원 확대 △미숙아 의료지원 의무화 △미숙아와 영유아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마련 의무화 △인공임신중절행위의 허용대상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조산사, 간호사의 피임시술 행위에 대한 의료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 △산후조리원의 개설신고 근거규정 신설 등이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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