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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진료비 과다청구 의사 벌금형
[ 2005년 02월 04일 08시 42분 ]
보험사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기소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 전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들이 전과가 없고 편취액수를 전액 공탁한 점 및 편취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7000~1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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