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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업계 "약가 재평가 문제" 불만 고조
[ 2005년 02월 04일 21시 42분 ]
현재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특수 영양수액의 약가재평가 과정에 대해 관련 업계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제품 생산업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

가장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심평원이 불과 2~3개월 전 등재된 신제품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신제품에 이르기까지 약가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약가산정 기준 자체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약가 재평가 대상인 특수수액제에 있어 간질환, 신질환, 유소아용 일반 아미노산 수액과 TPN Kit들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도 이들 업체의 불만 중 하나다.

일부 아미노산 성분이 보강된 간질환 및 신질환용 영양수액과 TPN kit제품은 분명 구별돼야 하지만 인하비율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들 업체는 약가 재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약가재평가 기준이 A7(선진 7개국)의 약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도입한 제품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일본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임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특히 간질환용 아미노산 수액의 약가 재평가 산정기준의 경우 동일한 성분과 함량은 무시하고 총 아미노산 농도별로 A7국가 약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약가의 혼선을 야기시킨다는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향후 약가재평가에 있어 정확한 기준과 분석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만 국민보건에 이익이 되고자 시행되는 이 제도의 의의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심평원의 이들 제품에 대한 약가 재평가는 4일(금) 심의기구인 전문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마치고 복지부측에 모든 사안을 이첩한 상태다.

복지부의 건정심에서도 심평원의 약가 재평가 결과가 통과될 경우 바로 고시되고 1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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