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베드 이상 병원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내공기 질 측정 보고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보고완료토록 돼 있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 보고가 관련법 숙지 미비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병원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전 설립된 100베드 이상의 병원 대상이며 공기질을 측정, 보고해야 할 사항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는 5개 항목 유지기준이다.
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 공기질을 측정하면되고 측정내용을 시도지차제에 즉각 보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