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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 시점, 보건소에 신고한 날"
[ 2005년 02월 12일 09시 07분 ]
'약국의 폐업 효력 발생시점은 관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의 폐업 효력이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하는 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약국 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할 때 약사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폐업 효력 발생 시점은 당해 약국 개설자가 관할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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