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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정 감염성폐기물 고시 현실 외면"
[ 2005년 02월 11일 02시 17분 ]
합성수지 전용용기 사용 등을 골자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감염성 폐기물 처리 관련 환경부 고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규제만 강화된 고시로 인해 병원계 전체가 감염성폐기물 처리 업무로 인해 기본적인 진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병협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처리용기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 생산이 늦어지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단속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병원 감염관리업무는 이미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환경부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며 "병원들이 폐기물 처리로 진료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병협은 정부의 일방적 고시와 제조회사의 제작기간 부족으로 인해 전용용기 사용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현재 일선 병원 보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용용기의 제작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돼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21일에 고시한 내용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일선 병원들은 대부분 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은 "개정된 기준에 맞는 전용용기 생산업체는 단지 1곳에 불과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용기단가를 종전 가격의 2배 이상을 요구하는 등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협은 부패나 변질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10일 이내 처리가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전용용기가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심각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변질 우려가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관기관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과 알코올병, 식염수통 등은 재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병협은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용 침 등은 부패, 변질될 우려가 없지만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면 전용용기가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처리돼 심각한 자원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의료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정정해 줄 것과 동일한 폐기물에 대해 위탁처리는 10일, 자가처리는 5일로 보관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관기간을 동일하게 15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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