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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관 장례식장 규제 대폭 강화
[ 2005년 02월 11일 21시 46분 ]
그동안 자유업으로 분류되면서 자유롭게 운영돼왔던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민·관·연 합동으로 장사제도개선추진위(공동위원장 : 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여 총 26개의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오는 9월경 입법화를 추진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심도있는 논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입법추진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장 관련 주요 개선방안은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 시설 설치기준 강화,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등 크게 3가지다.

장례식장 신고제 전환과 관련, 앞으로는 장례식장 설치 운영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병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사왔던 장례용품들도 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장례식장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새로 제시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설물 형태 및 내·외장재는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구비하고 경건한 분위기 유지 ▲방습·방충·환기·냉난방 등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에 관리사무실, 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유족참관실, 장례용품 전시실 뿐아니라 주차장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안치실과 염습실은 질병감염 방지 목적으로 실내공기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구비 ▲유족참관실은 유족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유리칸막이로 염습실과 분리된 공간을 설치할 것 등이 제안됐다.

이와함께 시신의 위생처리 등에 필요한 자격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 장례식장의 염사 등은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토록 할 방침이며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과정도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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