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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기관 확대 법안 국회제출
[ 2005년 02월 12일 23시 52분 ]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3일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마약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90년대 전체 마약사범의 40% 이하 수준이었던 투약사범이 2000년대 들어 70%로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내용은 치료보호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확대 근거 마련과 현재 마약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자도 치료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치료보호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치료대상자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의무화와 마약치료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요원제 신설 등도 포함돼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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