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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출생신고 바로 하세요"
[ 2005년 02월 13일 11시 12분 ]
인천 부평구가 산부인과를 포함, 관내 병·의원에 출생신고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출산에 따른 이후 여러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지불하는 산모들이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평구 출생신고는 총 5503건이었으나 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81건으로 총 2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청은 출생신고를 한 산모들의 90% 이상이 병·의원에서 출산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부평구는 출생신고서 기재 요령과 신생아 성명 기재시 필요한 인명용 한자 안내문 비치도 병행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출생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 관할 동사무소 혹은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연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연일수만큼 계산해 부과된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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