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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vs 한미·보령등 특허분쟁 결론 임박
[ 2005년 02월 13일 21시 29분 ]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을 둘러싼 외자사와 국내사의 법정 다툼이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온단세트론에 대한 GSK의 특허권이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한미약품,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 등 국내 3사와의 법적 분쟁 윤곽이 곧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GSK와 이들 국내사의 온단세트론 공방은 작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GSK는 작년 2월말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던 보령제약과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인 한미, 보령, 유나이티드제약 등 3사는 특허청으로부터 제법특허를 받은 상태로,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는 제품 출시에 앞서 특허청으로부터 온단세트론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GSK와 제조방법이 다른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GSK가 국내에서 온단세트론에 대한 물질특허가 아닌 제법특허만을 가지고 있어 제조방법이 다른 것이 입증되면 승산은 충분하다 게 이들 3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대해 GSK측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강조하며 “특허침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GSK는 2001년에 하나제약을, 2003년에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 역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한편 GSK가 한미, 보령, 유나이티드제약 등 국내 3사에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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