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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 2005년 02월 14일 02시 36분 ]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GDP의 3%(약 15조4,700억, 2000년기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될 전망이다.

14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군)은 “음주의 폐해와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즉각적이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이를위해 김 의원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알코올 30도 이상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모든 주류의 과세표준액에 0.6%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크게 2가지다.

김 의원이 이 두가지 방안을 놓고 자체분석한 결과, 개정안 시행 첫해에 각각 219억원과 234억원의 자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관련 김춘진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시점은 지난 담배값 인상, 경제불황 등으로 가까운 시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내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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