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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올해 의약분업 시행 5년 재평가"
[ 2005년 02월 14일 03시 07분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안에 의약분업 제도 시행 5년을 재평가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최근 김근태 장관이 의협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형태,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 평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올해 복지부의 주요 과제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BT·바이오 헬스산업 성장 동력산업 육성 △양질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을 제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내부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한 기능성 강화"

김 장관은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효율적이지 못한 원인으로 건강보험재정 형편과 수가구조에 따라 진료수입이 의료기관 운영경비에 불충분한 것 외에 적정진료 지향, 기관운영의 혁신마인드 부족, 공공기능수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현재 공공보건의료종합대책을 수립 중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국가재정이 장기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종합대책에도 1차 진료 담당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전문의 정원확대, 수당지급 등 방안과 공중보건의의 효과적 활용대책 방안모색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

김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종합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 가정과 직장병행을 위한 환경조성, 모자보건 증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병원 국내 진출,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위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

김 장관은 "국가정책으로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허용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부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총 4조원 투입, 의료급여 대상 확대,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덧붙었다.

"적정 급여-적정 수가-적정 부담 수준을 정할 수 있는 합의기틀 강화"

김 장관은 건강보험과 의료의 질적 발전에 대해 "2003년부터 보험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로 반전돼 2004년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했고 올해에도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가의 경우 2003년도 2.9%, 2004년도 2.65%, 올해 2.99%의 지속적인 인상을 보였다"며 "이는 보장성 강화와 양질의 의료제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질적인 의료보장이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배려, '적정 급여-적정 수가-적정 부담' 수준을 정할 수 있는 합의기틀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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