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KGSP 적격지정업소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청은 자율점검제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업소에 대해 포상 및 감시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 자율점검과 약사감시의 연계운영을 통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함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자율점검제 실시목적, 실시요령 및 세부 추진내용, 2005년도 약사감시 추진방향 및 약사감시 일정 등 민원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설명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KGSP 적격지정업소 등 업종별로 총 5회에 걸쳐 2월부터 5월초까지 실시된다.
한편 부산청은 이미 민원설명회를 마친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56개소에 대해 14일부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하며 의약품등 타 업종에 대해서도 민원설명회를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