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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3차원 MRI, 가산 허용하되 1회만 산정"
[ 2005년 02월 15일 02시 46분 ]
그동안 비급여였다가 올해부터 국소적으로 보험급여로 전환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중 3차원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급여산정 방법이 고시됐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3차원 자기공명영상은 MR console이 아닌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영상을 재구성하고 이를 판독지에 기록한 경우에 한해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부위의 정확한 3차원적인 해부학적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일부위 또는 인접부위에 대한 여러 종류의 촬영에 대해 3차원 자기공명영상구성을 실시한 경우, 3차원 자기공명영상진단 가산은 주되 촬영에 대해서는 1회만 산정토록 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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