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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과실 입증 의무 의사에게 있다"
[ 2005년 02월 16일 20시 29분 ]
의료과실의 입증 의무가 환자나 가족들이 아닌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청주지법 민사 3단독 박우종 판사는 이모 씨와 가족들이 의사의 과실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은 이씨에게 3억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이씨 부인에게 7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척수병증 및 협착증 수술 후 사지마비 등의 합병증 후유장애를 입게 된 것이 수술과정에서 일어난 척수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요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의 가족들은 척수병증 및 협착증 등으로 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및 배뇨 곤란 등의 후유장애가 나타나자 지난 2001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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