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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원 549개·약국 42개등 적발
[ 2005년 02월 16일 02시 10분 ]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제도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지난해 6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16일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운영 결과 접수된 6만8155건 가운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한 2,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89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은 총 615개 요양기관중 의원 549개소, 약국 42개소, 병원17개소, 종합병원 7개소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유형으로는 진료내역조작 등이 960만원으로 50.5%를 차지했으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66만원이 29.80%, 가짜환자 만들기 228만원 12%, 진료일수 늘리기 117만원 621% , 허위처방전 발행 19만원 1.0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인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고 1만원~5만원 이하가 28.47%, 5만~10만원 이하가 9.46%를 차지했으며 10만∼100만원 이하 인 경우가 18.9%로 조사됐다.

이처럼 진료내역 신고포상금 제도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도 포상금이 보험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에는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단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에서 최대 50%까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은 복지부 업무추진 계획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현재 100만원으로 제한된 한도액을 인상해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포상제도를 보험료 고지서 및 각 사업장 홈페이지에 연계할 것"이라며 "홍보강화 등을 통해 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 부당청구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진료내역 상시확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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