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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藥, "올 약사법 개정·회원 피해 방지"
[ 2005년 02월 16일 15시 46분 ]
서울시약사회는 올해안에 과잉처벌로 문제됐던 약사법을 개정하고 회비를 1만원 올리는 등 약국복지를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약은 16일 약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5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올해 예산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초반 2004년도 결산보고 건에서 한 대의원의 제기로부터 시작된 북한 룡천성금과 약권 대책비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권태정 회장의 해명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시약은 박정일 대외협력단장을 주축으로 약사법 개정을 시행, 불합리한 규약 및 시행령을 재정비해 과잉처벌에 의한 약사회원 피해를 사전에 방지키로 협의했다.

이에 권태정 회장은 “박정일 대외협력단장을 주축으로 약국과 관련된 약사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10개월 동안 혼신을 다해 불합리한 조항 등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외협력단장은 “현행 약사법이 행정처분 과잉으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수 없다”며 “법대 대학원생, 보건소 공무원, 약사회간사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약은 의약품 유통체제 확립, 재고의약약품 문제 처리,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응 등 각급 20개위원회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또한 시약사회 지부회비 조정을 통해 회비를 1만원씩 인상하고 금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3% 인상한 5억840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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