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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사용 불가·한약 표기제 실시"
[ 2005년 02월 16일 22시 59분 ]
대한영상의학회(회장 허감)는 16일 서울대병원서 전국수련병원과장 회의를 열고 한의사 CT사용 및 한약 부작용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 학회는 한방병원 CT 사용과 관련, 서초구보건소가 제기한 2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23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과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거부키로 결정한 학회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 여론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서는 이번 한의사 CT사용과 관련, 의협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하기로 하는 내용도 결의했다.

학회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간 한약 부작용 사안과 관련해서도
한약재 표기와 포장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촉구하기로 했다.

학회는 또한 다른 학회와 단체들도 이번 논쟁에 동참해서 한의계와의 대립에 준비하고 이번 사안이 정치적 타협을 배제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한약 피해 및 효과 규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졌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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