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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성백혈병등 복합항암요법 급여인정 추진
[ 2005년 02월 17일 02시 17분 ]
보건복지부가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에 이용되는 복합항암요법 가운데 FLAG 요법과 FLAG-Ida 요법에 대한 급여인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증상에 따라 적절한 투여 시 급여인정을 원칙으로 하는 Argatroban제제 (품명 : 노바스탄주)에 대한 심사지침을 급여기준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17일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 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상병에 대해 투여하는 복합항암요법 가운데 FLAG 요법과 FLAG-Ida 요법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FLAG 요법의 경우 △Fludarabine(30mg/㎡/일) 5일간 투여 △Ara-C(2g/㎡/일) 5일간 투여 △G-CSF(400㎍/㎡/일) 6일간 투여 등이 복합요법으로 인정돼며 FLAG-Ida 요법은 12mg/㎡/일 3일간 투여가 인정된다.
투여대상으로는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재발된 경우에 해당되며 조혈모세포 이식기관에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미 각각의 항암요법이 백혈병 치료에 허가가 돼 있으며 기존 치료로 효과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 대체 치료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에 대한 유용성이 입증됐다는 점이 급여기준을 신설한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Argatroban제제 (품명 : 노바스탄주)에 대한 심사지침을 급여기준으로 고시했다.
현재 Argatroban제제에 대한 심사지침은 식약청장 허가 사항범위 내에서 환자에 따른 적절한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허가 사항 중 '만성동맥폐색증의 사지궤양, 안정 시 동통 및 냉감의 개선'을 위해 투여하는 경우에는 Heparin induced thrombocytopenia에 의한 혈전증 환자에 한해 1일 20mg씩 4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용금기(31유형, 34성분)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14유형, 14성분)을 신설하고 일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자료실]
요양급여기준 세부사항 개정(안)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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