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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동일名 의원 있어도 약국 개설 가능"
[ 2005년 02월 17일 21시 47분 ]
한 빌딩에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도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는 최근 약사 최모씨가 서울 중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03년 중랑구에 위치한 모 빌딩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건소측에서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라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건물에 동일한 명칭의 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종합병원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1층에는 의료기관과는 무관한 가게들이 영업중이므로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된 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국 개설자리가 과거 의원 대기실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고려, 이를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사법 제 16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법 제16조 제 6항에는 의료기관 소유의 부속 건물 및 의료기관 시설과 부지를 분할 구획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하거나 동일 건물내 동일 통로 혹은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설에 약국개설을 불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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