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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초음파 급여화 추진에 병협 맞불 작전
[ 2005년 02월 17일 21시 36분 ]
건강보험공단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협회가 병원 실정에 맞는 초음파 검사 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맞불을 놓고 나섰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의 초음파 검사 급여전환 방침에 맞춰 '초음파 급여방안' 연구용역을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에게 의뢰한 바 있다.
특히 병협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10월중으로 예정된 공단 연구결과보다 먼저 산출, 초음파 검사 수가산출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17일 병협은 "초음파 검사의 급여전환 예정에 따라 지난해 협회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경희대 정기선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병원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의 적정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번 결정은 공단의 연구용역이 적정 수가 이하로 초음파 검사료를 산정해 제시할 경우 수가협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협은 "과거 예를 보면 공단은 병원실정보다는 보험재정의 안정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며 "공단이 연구결과를 먼저 발표할 경우 의료계는 낮은 수가를 수용해야만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병협은 초음파 검사의 급여전환 시 수가결정에 활용함과 동시에 원가분석의 틀을 제시해 급여확대 항목이 추가될 경우 연구의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기선 교수는 "공단의 연구결과보다 먼저 협회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초음파 적정수가를 검증하는 연구를 병협에서 시행, 여론을 주도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팀은 △병원 초음파장비 보유 및 사용실태 △초음파 검사의 세부적 행위분류기준 및 현행수가체계 분석 △초음파 급여의 수가체계 개발 △MRI 장비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를 늦어도 9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초음파는 국산과 수입 장비의 가격 차이, 병원별 검사건수 등에 차이가 커 표준수치 적용에 따른 수가 산정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도 "병원계, 영상의학회 등과 적극 협력해 자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공단의 수가산출 과정에서 적정이윤, 자본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총수익, 촬영회수, 촬영 당 진료비를 포함한 초음파 수익과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의 초음파 관련 비용을 동시에 분석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경우 보험자는 본인부담 축소를 통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및 기본진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급자 역시 과중한 본인부담 해소로 진료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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