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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경동·한국MSD 비협조사 분류" 경고
[ 2005년 02월 17일 11시 40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경동제약과 한국MSD를 재고약 반품 비협조사로 분류하는 등 반품사업 비협조사에 대해 응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약사회는 16일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주요 비협조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참석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반품협조의사 공문시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청문회에 불참한 회사에 대해 24일까지 최종입장을 공문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해당 제약사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회는 3월초 반품 비협조사로 분류된 1차 응징 대상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사 품목의 대체조제 운동 및 일반의약품 취급 축소 등 응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협조사에 대해 반품사업에 협조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응징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별도 특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반품비협조 및 미회신사 현황을 공개, 현재 한국와이어스 외 12개사가 협조사로 변경했고 경동제약과 한국엠에스디는 비협조사로 분류했다.

[반품 협조사로 변경 제약사]
한국와이어스, 한국릴리, 한국얀센, 영풍제약, 한서제약, 메디카코리아, 삼남제약, 한국유비씨, 극동제약, 다림바이오텍, 동인당제약, 녹십자상아, 한국슈와츠파마 등 총 13개사

[반품 비협조사로 변경 제약사]
경동제약, 한국엠에스디 2개사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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