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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前회장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05년 02월 17일 16시 24분 ]
영진약품의 전 회장과 사장이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17일 부실기업으로 지목된 영진약품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생기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형병원 등에 로비용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김생기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일삼아 사기대출은 받은 것은 물론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회삿돈을 횡령하고 융통어음 사기까지 벌이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김생기 전 회장은 94년~96년 분식회계로 1042억원을 대출받고 91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해 병원과 유관기관에 약품판매를 위한 리베이트 비용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김생기 전 회장은 물론 불법행위에 연루된 김종인 전 사장 역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발견된 은닉재산을 회수토록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지난 1년 동안 수사를 벌여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등 55명을 입건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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