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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가족업무 여성부 이관 신중"
[ 2005년 02월 18일 02시 06분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족업무의 여성가족부 이관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1군 전염병 예방조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전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현정부의 가족정책변화는 가족해체 및 가속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우리나라는 지난 1993~2003까지 10년동안 혼인건수가 24% 감소했고, 이혼건수는 2.5배 급증해 가족해체가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가족정책에 대한 정부의 난맥상이 저출산 추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미래사회에 맞는 보건복지, 환경, 노동 등 업무 재조정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안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따른 지방분권 목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사무라도 통합관리기능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사무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기능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의원은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안 제39조제1항)은 제1군전염병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이라며 “1군전염병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신속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전염병의 특성상 인근 지역 확산 대책 등 통합 조정업무가 뒤따라야 한다”며 “ 시군구 고유 업무로 이관하기보다 시도를 포함하여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지방분권 강화와 통합조정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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