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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TV·라디오등 방송광고 허용 검토
[ 2005년 02월 21일 01시 22분 ]
앞으로는 병.의원들도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한달에 두차례로 돼 있는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완화되고, 의료광고 범위에 수술방법 등도 추가돼 사실상 병.의원들의 대중매체 광고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의원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신문광고도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제가 너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광고매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광고매체 규제완화 내용에는 현재 금지되고 있는 TV나 라디오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2회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안'에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권고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방송광고 허용과 일간지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이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며 올해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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