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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면허시험장서 장기기증등록"
[ 2005년 02월 20일 10시 09분 ]
지방경찰청장과 운전면허시험기관장에게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최근 장기기증 등록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남 의원 등에 따르면 이 법안 제출은 2000년 2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장기 등이식 대기자는 증가한 반면 장기기증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남 의원측은 “장기이식대기자들의 기다리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불법장기매매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장래에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표시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측은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장기기증 등록신청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이식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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