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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자 "동서결합병원 설립 허용" 憲訴
[ 2005년 02월 20일 21시 30분 ]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면허 소지자가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동서결합병원 설립을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복수면허 소지자라도 병원이나 한방병원 가운데 1개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에 열거되지 않은 제3의 의료기관은 설립할 수 없다.

최근 윤모씨 등 5명은 이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양한방 통합진료를 할 수 있는 동서결합병원 설립을 허용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5명중 4명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한의사가 됐거나, 한의대에 재학중이며 나머지 1명은 한의사면허 취득후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됐다.

한편, 헌재는 의협와 한의협 등에 이에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의협은 산하단체의 의견을 취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개협은 최근 "복수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협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94년 "1인이 수개의 면허를 갖고 각각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진료를 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한 종류의 의료기관만 개설함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다만 복수면허자가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1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진료를 병행할 수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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