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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교 '보건 과목' 부활 추진
[ 2005년 02월 20일 21시 08분 ]
지난 63년 체육과 통합됐던 '보건'과목이 일선 학교의 필수교과로 정식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한나라당이 초중고교 과목에 보건을 필수과목으로 설치하고 일정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 과목으로 교육할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체발달이나 입시준비 등을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적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정안 마련은 그 동안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체육, 가정 등의 시간을 활용, 교사가 재량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나 교육내용이 부실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부실한 보건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성(性)이나 약물 남용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하지만 보건 과목이 부활했을 경우 학생들의 학슴 부담 가중과 타 과목의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 등의 부작용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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