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UN선언문이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6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는 ‘인간생명(human life)'이라는 용어가 결의안에 포함됨에 따라 각국의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의안 채택에 미국, 독일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찬성하였으며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은 반대했고 회교권 국가들은 기권했다.
선언문의 쟁점이 되는 ‘인간생명(human life)’의 개념에 관해서는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동 선언문 초안에 대한 표결 후 이점을 지적하고 ‘인간생명’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인간복제연구와 관련하여 인간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선언문의 채택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선언문은 최종 채택을 위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