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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수술바늘 발견 의료과실 배상해야"
[ 2005년 02월 21일 09시 28분 ]
자궁 속에서 수술바늘이 발견됐던 여성에게 병원은 4100만원의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자궁 내에서 수술바늘을 발견했던 주부 김모(37)씨 등 가족들이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한 김씨의 자궁 내에서 수술바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4월 거제 모 병원에서 제왕 절개 수술로 첫 아이를 출산한 뒤 복통을 느껴 오던 중 지난 해 자궁 속에 2.5㎝가량의 수술바늘 1개가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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