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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보험자격변동 신고의무 완화
[ 2005년 02월 21일 22시 17분 ]
앞으로 국방부나 법무부는 군 입영자나 교도소 수감자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변동 사항을 보험자인 공단에 2주일내에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2일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번주내로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등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대에 입영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것..

예를 들면, 가입자가 입대시 국방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송부, 가입자의 자격변동 정보를 행정기관간 공유토록하여 가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가입자들의 보험자격변동 신고의무가 대폭 완화되고, 행정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아울러 군입대 등 가입자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복무자에게 자격변동신고의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개정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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