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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알부민 검사 보험급여 인정기준 '변경'
[ 2005년 02월 22일 03시 07분 ]
당뇨병 환자 가운데 고혈압에 의한 단백뇨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검사를 거치지 않고 미량알부민 정량검사(뇨단백의 양 판단)를 우선 실시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량알부민 검사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지침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 신장질환이 의심되거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가 있는 고혈압의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검사를 우선 실시, 뇨단백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미량알부민 정성검사(뇨단백 검출유무 판단)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일반검사 우선 실시가 의료기관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리 기존 심사지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검사를 하지 않고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실]심평원-3월분 심사지침 변경 1항목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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