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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協, 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에 동참
[ 2005년 02월 22일 16시 21분 ]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기사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방사선사협회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태세여서 향후 의료기사법 개정을 둔 의협과 의료기사협회들 간의 대립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방사선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내에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두고 법 개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열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물리치료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 청원은 사실상 의견 관철을 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회 내부에서는 헌법 소원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90년대 중반 같은 사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무산됐던 점을 상기, 이번에는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제대로 된 정책연구가 없이 헌법소원을 낸다면 과거와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협회측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4월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근거해 세부 실무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초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방사선사협회는 물리치료사협회와는 달리 공청회 등을 통한 의협과의 의견 조율 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두 협회간 힘겨루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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