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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 인정평가, 국제기준의 절반 수준”
[ 2005년 02월 22일 16시 20분 ]
지난 5년동안 전국 41개 의과대학에 대해 정성적(질,Quility) 잣대로 시행돼 온 의대 인정평가가 국제기준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절반수준에 불과...
또 그동안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돼 온 인정평가제도에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정평가사업부단장을 맡고 있는 연세의대 이무상 교수는 2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되는 전국 의과대학 인정평가 교수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과대학인정평가 1주기 평가결과 고찰’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무상 교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인정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적용된 평가기준(2004년도 5년차)은 필수기준 항목이 18개, 권장항목 기준이 45개로 총 63개였다.
그러나 의학교육기구 국제 연합체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고 있는 WFME 국제기준은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이 각각 36개로 총 72개 항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의 필수기준 수는 국제기준의 1/2이고, 우리는 권장기준 중심으로 1주기 의과대학 인정평가를 집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인가한 의과대학이라고 해서 안주했다가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며 “2주기에는 의대 인정평가가 원래 고유의 교육학적 목표와 목적에 충실하면서 국제기준에도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대 인정평가 기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학종합평가의 의학계 평가기준보다도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교수들의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수 비교에서도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에서는 SCI 및 Index Medicus 등재된 논문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교수 1인당 0.1편 이상이 기준인 반면, 대교협의 평가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이 종합대 기준 A등급인 경우 교수 1인당 0.47편 이상이다.
또 최하위등급인 E등급이 0.23편 미만으로 돼 있어서, 0.1편은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고 있다.
한편 인정평가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맹광호 단장(가톨릭의대)은 의대 인정평가 발전방향과 관련 “상대평가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위한 평가기준 조성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을 일시에 평가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질적평가를 유지하는 선에는 도저히 힘든 일”이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의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대교협은 의대 인정평가가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상대평가가 필요하며, 그것도 일시에 모든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맹 교수는 또“매년 인정평가를 받는 의과대학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성적을 얻은 대학에 대해 우수대학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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