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 광고가 전면 허용될 것이란 언론보도와 관련,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작년에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키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도 내용처럼 TV, 라디오에 의한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