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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약제비 환수法 연기 한숨돌린 의료계
[ 2005년 02월 23일 02시 46분 ]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서 환수하는 법안이 이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의해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4월 임시국회로 연기돼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 법안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로 유 의원측은 공청회 및 기타 과정을 거쳐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의협 및 의료계는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사의 존재 유무와 연관지은 중대 사안으로 간주,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이 법안은 2년전 16대 국회 때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처리가 무산됐어도 법안이 지니는 상징성과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의협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의협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연기돼 매우 다행이고 시간을 다소 벌었다”고 안도하면서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긴장감을 피력했다.

의협 고위 관계자도 “우리는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당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유의원 측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해서 의료계 전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법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1차 정리한 가운데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고문 변호사들에 이 법안의 법리적 문제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또한 법안 내용 중 심평원이 심사평가와 연계해 약제비를 환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뿐 아니라 보험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안이 갖고 있는 부당성에 대한 측면을 부각하고 더불어 의료계 내부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도 보다 자제하는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 유시민 의원측 홈페이지와 의료계 사이트에는 논쟁이 뜨거웠고 특히 개원가 의사들의 반발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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