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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의원 "무상의료 맞게 학교보건법 개정"
[ 2005년 02월 23일 03시 10분 ]
학교보건법을 무상의료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논회(열린우리당),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과 학교급식전국 네트워크가 23일 개최한 '성장기 비만 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현재는 학교보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67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은 여러 차례 부분 개정됐으나 기본틀은 변하지 않고 유지됐다"며 "이로 인해 보건법이 학생 연령층에 맞는 주요 건강요인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내 의료현실은 의료기관의 증가와 건강보험 실시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됐고 생활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도 역할 변화가 필요, 무상의료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기정(열린우리당)의원, 교육부 이유훈 특수교육보건과장, 보건복지부 한문덕 질병정책과장과 서울 백병원 강재헌 비만센터 소장 등의 지정토론과 제주동초등학교 이용중 교사의 주제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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