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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소 약사감시에 덜미
[ 2005년 02월 23일 04시 40분 ]
판매허가 없이 우황청심원 등의 의약품을 판매해온 업체가 식약청 조사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15개소에서 약사법 등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CJ팜(대표 이연홍)은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황청심원, 케펜텍플라스타 등을 판매해 왔다.

USAMAN(대표 오정희) 역시 무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양제 센트륨을 판매하다가 식약청 약사감시에서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은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식약청 약사감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알칼리 이온수기 '휴먼워터'를 판매해 오던 일동제약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일동제약은 의료용물질생성기 ‘휴먼워커’ 광고에 사용자들의 추천을 게재해 준수사항을 위반, 식약청으로부터 광고업무 1개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면서 허가사항과 달리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제조․수입한 주영인터내셔날 등 2개소와 과장광고한 화장품 판매업소 4개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량의약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약사법 위반 업체 명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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