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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혈우병환자 진료비 2억6천 삭감
[ 2005년 02월 23일 21시 45분 ]
지난 2002년 10억원이 넘는 진료비 청구로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 혈우병 환자의 삭감액이 최종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앙심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 혈우병 환자 박 모군의 치료비로 청구된 10억2000만원 중 2억6000만원을 삭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삭감액은 작년에 해당 의료기관인 경희의료원에 통보한 액수와 동일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측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측은 경희의료원의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심의한 결과 당초 소아과분과위원회에서 내렸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군의 경우 '훼이바 투여로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노보세븐을 투여토록 한다'는 고시에 위배되는 부분과 환자 상태가 안정된 후에도 약제를 투여한 부분 등이 삭감 이유였다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담당의사와의 면담심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같게 나왔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심사결과를 경희의료원측에 발송해 이번 박모군의 진료비 심사건은 실질적으로 심평원의 소관을 벗어나게 됐다.

반면 경희의료원측은 "심평원의 재심사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를 어렵게 살려놨지만 병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합리한 삭감 뿐"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액수가 큰 청구비에 대한 심사가 늦어질수록 병원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진료비 부분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측은 심평원의 재심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복지부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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