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가 열릴때마다 행정부처 직원들이 과도하게 국회에서 대기했던 관행이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충북 제천 청풍콘도에서 가진 직원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천결의 및 제도개선안'을 채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복지부는 국회 개회시 해당 과별로 1명만 국회에 들어간다.
행사와 회의, 국회 참석 인원 및 참석 횟수를 10% 가량 줄이되 국회에는 반드시 1명만 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실적에 따른 성과 상여금 지급과 연공서열 폐지, 업무 추진 실적에 따른 근무평정, 팀제 도입, 업무 난이도에 따른 과별 등급화 사전 공표, 1인 1년 2교육 실시 의무화, 민원예약제 등도 세부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언론과의 관계도 우호적 상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핵심 정책수립 전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짜기로 했다. |